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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차체 '불꽃' 관련 추가감식, 화물 실은 업체 이어 운전자 소속 물류업체도 수사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창원터널 앞 폭발·화재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은 가공유를 트럭에 실은 업체에 이어 사고 트럭 명의가 등록된 충남 서산의 A업체를 상대로 조사에 나선다.
창원터널 폭발 트럭 감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폭발을 일으킨 5t 화물트럭에 대해 추가감식을 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6일 충남 서산에 있는 A물류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사고 트럭을 몬 윤모(76)씨와 관계, 사고 당시 책임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A업체는 서울에 있는 본사의 서산영업소로 윤 씨가 몬 차량의 명의가 등록된 회사다.
윤 씨는 자신의 차량을 물류회사 명의로 등록해 영업을 해온 지입차주이다.
경찰은 이 회사를 상대로 윤 씨가 2년전에도 트럭을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내 차량이 모두 탄 적이 있다는 일부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윤 씨가 최근 2년간 10번, 운수업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진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46번의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진 부분 등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거쳐 이번 사고와 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회사측 과실 여부 등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압수수색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5일 창원터널 인근 사고현장에서 유류를 싣고 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폭발을 일으킨 5t 트럭을 다시 감식했다.
이날 감식은 사고 직전 트럭 차체 아래에서 불꽃이 튀며 이상 현상을 보인 것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되는 등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이뤄졌다.
사고 당일 트럭에 실려있던 중 폭발한 것으로 보이는 화물칸 유류 시료를 채취해 성분분석을 계속하고 있다.
사고 당시 5t 트럭 화물칸에는 방청유, 절삭유 등이 담긴 드럼통 196개(200ℓ 22개, 20ℓ 174개)가 실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경찰은 압수품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사고 유족과 목격자를 불러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창원터널 내 다른 CCTV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식 결과는 2∼4주가량이 지나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기초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고원인과 경위 등은 정밀감식과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트럭에 가공유가 담긴 드럼통을 실은 울산의 한 가공유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또 업체 내부 CCTV를 통해 화주 측과 운전기사가 뚜껑이 없는 적재함에 드럼통을 싣고도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화물 고정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트럭에 실린 화물은 산업용 윤활유·방청유 등 4종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위험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류 위험물은 위험물 취급 자격이 없더라도 적당한 크기의 용기에 나눠 담으면 별다른 규제나 자격 없이 운송할 수 있다.
지난 2일 창원 방향 창원터널 앞 1㎞ 지점에서 5t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과적된 기름통이 반대편으로 떨어져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작년 창원터널 화물차 화재사고